입금 확인 뒤 부가세 납부예상액·가까운 지급액·사용 제한을 나눠 실제 지출 여력을 계산합니다.
-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과 가까운 지급일, 사용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최종 납부예상액을 빼는 표와 보수적으로 매출세액 전액을 따로 두는 운영방식을 구분하세요. 전액 분리 보관은 회사의 자금 규칙일 수 있지만 법정 세액 계산식은 아닙니다.
- 현재 현금·기간 내 확정 지급·세금 준비·사용 제한·예상 입금을 따로 두세요. 마지막 칸에는 확정 기준 여력과 예상 입금 반영 여력을 나란히 적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입금됐다는 것과 써도 된다는 것은 같나요?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과 가까운 지급일, 사용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스에서 청구·수납을 확인한 뒤 실제 통장 잔액과 지급예정표를 연결하세요. 수납 완료는 거래대금 확인이고, 세금·급여·대출을 뺀 가용현금을 자동 확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1] [근거 2]
도해 크게 보기 1,100만원을 받은 사례를 나눠 볼까요?
일반과세자의 가상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이 포함된 대금 1,1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잔액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부가세 100만원이 이번 거래의 매출세액이라는 사실과, 신고 때 실제 낼 세금이 100만원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3]
도해 크게 보기 부가세 100만원을 무조건 빼야 하나요?
최종 납부예상액을 빼는 표와 보수적으로 매출세액 전액을 따로 두는 운영방식을 구분하세요. 전액 분리 보관은 회사의 자금 규칙일 수 있지만 법정 세액 계산식은 아닙니다.
예컨대 해당 신고기간의 다른 항목을 모두 검토한 결과 납부예상액이 70만원으로 정리됐다면 자금계획에는 70만원을 적습니다. 예상이 바뀌면 준비금도 갱신하고 계산 기준일을 남깁니다. [근거 3]
도해 크게 보기 급여와 거래처 지급까지 빼면 얼마가 남나요?
같은 사례에서 7일 안에 지급할 급여 400만원·매입대금 300만원·세금 준비금 7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1,100 − 400 − 300 − 70 = 330만원입니다.
이 330만원은 우리가 정한 7일 구간의 지출 여력 예시입니다. 회사 전체의 공식 재무비율도, 다음 달까지 안전하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이미 통장에서 나간 돈을 예정표에서 또 빼지 않도록 지급 상태를 구분합니다.
|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
| 급여·매입 예정 | 700만원 |
| 세금 준비금 | 70만원 |
| 가용현금 예시 | 33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못 받은 청구액도 더하면 안 되나요?
아직 입금되지 않은 청구액은 현재 현금과 분리합니다. 다음 주 예상 입금으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약속일이 미뤄지는 경우를 함께 계산하세요.
앞 사례의 추가 청구액 500만원이 예정일에 들어오면 여력은 830만원입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330만원입니다. 청구스의 청구·수납 기록은 이 두 상태를 나누는 자료이고, 미래 입금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근거 1] [근거 2]
도해 크게 보기 대표가 매번 볼 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현재 현금·기간 내 확정 지급·세금 준비·사용 제한·예상 입금을 따로 두세요. 마지막 칸에는 확정 기준 여력과 예상 입금 반영 여력을 나란히 적습니다.
청구스 수납과 통장을 먼저 맞춘 뒤 지급예정표와 세무 담당자의 납부예상을 연결하면 됩니다. 출금 제한 예금과 이미 맡아 둔 보증금 등은 사업 사정에 맞춰 추가로 제외하고, 같은 금액을 중복 차감하지 마세요.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04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