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의 뜻과 자본잠식률 계산식, 배당이 막히는 이유, 유상증자와 무상감자가 비율을 얼마나 바꾸는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이고, 자본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으로 계산합니다.
- 자본금 5억원에 자본총계 2억원이면 잠식률은 60%입니다.
- 자본잠식이면 배당가능이익이 남지 않아 배당이 막힙니다.
- 무상감자는 자본금만 줄여 비율을 낮출 뿐 자본총계와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잠식이 무슨 뜻인가요?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주가 넣은 돈보다 지금 회사에 남은 몫이 적다는 뜻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모두 뺀 잔여지분입니다. 회사 재산을 다 팔아 빚을 갚고 남는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거 2]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 중 액면금액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나눕니다. [근거 1]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실무와 심사에서 널리 쓰는 계산식입니다.
| 용어 | 뜻 |
|---|---|
| 자본금 | 주주 납입액 중 액면금액 부분 |
| 자본총계 | 자산 − 부채(잔여지분) |
| 자본잠식 | 자본총계 < 자본금 |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도해 크게 보기 자본금 5억원인데 자본총계가 2억원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60%입니다. (5억원 − 2억원) ÷ 5억원 = 0.6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5억원, 자본잉여금 1억원, 결손금 4억원인 회사를 가정해 봅시다. 자본총계는 5억 + 1억 − 4억 = 2억원입니다.
결손금이 더 쌓여 자본총계가 0원 아래로 내려가면 흔히 완전자본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가상 사례 · 자본 항목 | 금액 |
|---|---|
| 자본금 | 5억원 |
| 자본잉여금 | 1억원 |
| 결손금 | −4억원 |
| 자본총계 / 자본잠식률 | 2억원 / 60% |
도해 크게 보기 왜 생기나요?
대부분 손실이 여러 해 쌓여서 생깁니다. 한 해 적자가 곧 자본잠식은 아닙니다.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손실이 나면 그 자리에 결손금이 쌓입니다. 결손금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갉아먹으면 자본총계가 자본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거 2]
배당도 자본총계를 줄입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에서 빠집니다. [근거 3]
그래서 자본잠식은 「올해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가 남았나」를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자본잠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배당이 막힙니다. 상법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배당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4]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이 계산이 0 이하가 되어 배당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심사에서도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다만 은행·보증기관·거래처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몇 퍼센트부터 거절」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로 자본잠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비상장 중소기업 기준이며 상장규정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잠식률이 같아도 두 회사는 다릅니다
잠식률 60%라는 숫자만으로는 대응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율이어도 원인이 다르면 할 일이 다릅니다.
창업 초기에 개발비를 먼저 쓴 회사라면 매출이 붙는 순간 결손금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시간과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반면 매년 영업손실이 쌓여 온 회사라면 비용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증자를 받아도 같은 속도로 다시 줄어듭니다.
일회성 손실이나 평가손실로 한 해에 크게 깎인 경우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면 구분이 됩니다.
| 잠식의 원인 | 먼저 볼 것 |
|---|---|
| 창업 초기 선투자 | 매출 성장률 · 자금 조달 계획 |
| 누적 영업손실 | 고정비 구조 · 공헌이익률 |
| 일회성·평가손실 | 해당 금액을 제외한 3개년 추세 |
| 과도한 배당 | 배당가능이익 계산 기록 |
도해 크게 보기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결손금이 줄면 자본총계가 올라가 잠식률이 내려갑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유일하게 회사 몸집을 실제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유상증자입니다. 새로 돈이 들어오므로 자본총계가 늘어납니다. 다만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면 자본금도 같이 늘어 분모가 커집니다.
셋째는 무상감자입니다. 주주에게 순자산을 돌려주지 않고 액면금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이며, 줄어든 액면금액은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에 넣습니다. [근거 5]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분모인 자본금만 줄여 비율을 낮추는 것이므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거 5]
| 가상 사례 · 조치 | 자본금 / 자본총계 / 잠식률 |
|---|---|
| 조치 전 | 5억원 / 2억원 / 60% |
| 액면금액으로 3억원 유상증자 | 8억원 / 5억원 / 37.5% |
| 주당 15,000원에 3억원 유상증자 | 6억원 / 5억원 / 약 16.7% |
| 자본금 50% 무상감자 | 2.5억원 / 2억원 / 20% |
도해 크게 보기 우리 회사 숫자는 어디서 보나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을 봅니다. 자본금 한 줄과 자본총계 한 줄만 있으면 계산이 끝납니다. [근거 1]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습니다. [근거 6] [근거 7]
즉 자본잠식 여부는 결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기중에 보려면 월별 시산표의 자본 항목으로 추정치를 계산해 두세요.
한 해만 보지 말고 3년치를 나란히 두세요. 잠식률이 매년 커지는지 줄어드는지가 숫자 하나보다 중요합니다.
| 확인할 자료 | 볼 항목 |
|---|---|
| 재무상태표 | 자본금 · 자본총계 |
| 자본변동표 | 결손금 변동 · 증자 · 감자 |
| 손익계산서 3개년 | 당기순손실의 추세 |
도해 크게 보기 이번 결산에서 계산해 볼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잠식을 만든 손실이 영업에서 났는지, 일회성 손실에서 났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자본총계, 그리고 잠식률
- 결손금 잔액과 올해 예상 손익
- 배당 계획이 있다면 배당가능이익 계산 결과
- 손실의 원인 구분(영업손실 · 일회성 손실 · 평가손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나면 바로 자본잠식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충분하면 자본총계가 자본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거 2]
자본잠식이면 회사가 바로 문을 닫나요? 아닙니다. 자본잠식 자체가 해산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배당이 막히고 외부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근거 4]
무상감자를 하면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 비율은 좋아지지만 현금은 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5]
자본잠식률은 어느 법에 정의되어 있나요? 상법이나 회계기준에 「자본잠식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계산식이며, 심사 기준으로 쓰는 곳은 각자의 규정을 따릅니다.
확인한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18(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 한국회계기준원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2(자본의 정의와 구성) · 한국회계기준원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15(현금배당의 회계처리) · 한국회계기준원 ↗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한국회계기준원 ↗
-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