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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율 뜻과 계산법, 1,000%면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일까요?

유보율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본금 1억원·잉여금 10억원인 회사 사례로 유보율 1,000%와 현금 8,000만원의 차이, 작은 자본금의 착시, 무상증자 재원(준비금)과 배당 한도, 세무조정 유보와의 구분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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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회계사 이현우 · 2026-10-08

핵심 요약

유보율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본금 1억원·잉여금 10억원인 회사 사례로 유보율 1,000%와 현금 8,000만원의 차이, 작은 자본금의 착시, 무상증자 재원(준비금)과 배당 한도, 세무조정 유보와의 구분까지 계산합니다.

  • 유보율은 회사에 쌓인 잉여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주주가 낸 자본금의 몇 배인지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자본금 1억원에 잉여금 10억원이면 1,000%입니다.
  • 잉여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사례 회사의 유보율은 1,000%지만 통장 현금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매출채권·재고·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자본금이 작으면 유보율이 크게 나오고, 투자받은 돈(주식발행초과금)도 분자에 들어갑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 범위, 배당은 상법의 한도와 실제 현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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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유보율은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요?

유보율은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이 주주가 낸 자본금의 몇 배인지 백분율로 나타낸 숫자입니다.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합니다.[근거 1]

이익잉여금은 장사해서 번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남긴 돈의 누적액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생긴 차액처럼 영업이 아닌 자본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입니다.

자본금은 보통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입니다.[근거 2] 1주 5,000원짜리 주식 2만 주를 발행했다면 자본금은 1억원입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너머식품의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는 자본금 1억원, 자본잉여금 4억원, 이익잉여금 6억원이 있습니다. 유보율은 (4억원 + 6억원) ÷ 1억원 × 100 = 1,000%입니다.

유보율은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요? 정리
㈜너머식품(가상)금액
자본금(2만 주 × 5,000원)1억원
자본잉여금(투자받을 때 생김)4억원
이익잉여금(번 돈을 남김)6억원
유보율1,000%
유보율은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너머식품 2025년 12월 31일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너머식품 2025년 12월 31일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잉여금은 회사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 주는 숫자이고, 지금 그 돈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는지는 자산 쪽을 봐야 압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왼쪽에는 그 돈으로 가진 자산이 적힙니다. 잉여금 10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금이 회사 안에 머물렀다는 뜻이지,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머식품의 자산 15억원은 부채 4억원과 자본 11억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보면 현금성자산은 8,000만원이고, 매출채권 3억원·재고 2억원·공장과 기계 9억2,000만원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잉여금 10억원과 견주면 현금은 8%입니다. 재정경제부 사전도 유보율만으로 좋고 나쁨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근거 1] 유보율을 봤다면 같은 날의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을 반드시 함께 보세요.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인가요? 정리
잉여금 10억원은 어디에(가상)금액
현금성자산8,000만원
매출채권3억원
재고자산2억원
공장·기계 등9억2,000만원
자산 합계15억원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인가요? — 자산 15억원 = 부채 4억원 + 자본 11억원도해 크게 보기
자산 15억원 = 부채 4억원 + 자본 11억원

같은 잉여금인데 유보율은 왜 10배나 차이 날까요?

나누는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보율은 비율이라, 자본금이 작은 회사일수록 같은 잉여금으로도 큰 숫자가 나옵니다.

잉여금이 똑같이 10억원인 두 회사를 놓아 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원인 ㈜너머식품은 1,000%, 자본금 10억원인 B사는 100%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남은 몫(자본총계)은 B사가 20억원으로 ㈜너머식품 11억원보다 큽니다.

분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인 C사가 투자를 받으며 주식발행초과금 9억원이 생겼고, 적자가 쌓여 결손금이 1억원이라면 유보율은 (9억원 − 1억원) ÷ 1억원 = 800%입니다.

C사는 번 돈이 없는데도 유보율이 800%입니다. 그래서 유보율 옆에 잉여금 금액, 그중 번 돈(이익잉여금)의 크기, 자본총계를 함께 적어야 회사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계속 커져 자본총계가 자본금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자본잠식을 봐야 합니다.

같은 잉여금인데 유보율은 왜 10배나 차이 날까요? 정리
세 회사(가상)유보율
㈜너머식품 자본금 1억 · 잉여금 10억1,000%
B사 자본금 10억 · 잉여금 10억100%
C사 투자받은 9억 · 결손 1억800%
같은 잉여금인데 유보율은 왜 10배나 차이 날까요? — 자본총계는 B사 20억원 > ㈜너머식품 11억원 · 가상도해 크게 보기
자본총계는 B사 20억원 > ㈜너머식품 11억원 · 가상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쌓인 잉여금 전부가 아니라 준비금만 자본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며 주주에게 새 주식을 나눠 주는 일입니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한 회사는 주주총회).[근거 6] 상법이 쌓도록 정한 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배당할 때 쌓는 이익준비금입니다.[근거 3][근거 5]

회계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근거 4] ㈜너머식품의 준비금은 자본준비금 4억원과 이익준비금 2,000만원, 합계 4억2,0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 중 나머지 5억8,000만원(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 방법으로 바로 옮길 수 없습니다.

번 이익을 주식으로 나눠 주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주식배당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거 7]

준비금 4억2,000만원을 모두 옮기면 자본금은 5억2,000만원, 잉여금은 5억8,000만원이 되어 유보율은 약 111.5%로 내려갑니다. 장부의 칸만 바뀔 뿐 자본총계 11억원과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정리
준비금 4억2,000만원 전입(가상)전 → 후
자본금1억원 → 5억2,000만원
잉여금10억원 → 5억8,000만원
유보율1,000% → 약 111.5%
자본총계 · 현금변화 없음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 자본준비금 4억 + 이익준비금 2,000만 · 자본총계·현금 그대로도해 크게 보기
자본준비금 4억 + 이익준비금 2,000만 · 자본총계·현금 그대로

유보율이 높으면 배당도 그만큼 할 수 있나요?

배당은 유보율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실제 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이미 쌓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해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까지 배당할 수 있게 합니다.[근거 8]

㈜너머식품은 순자산 11억원에서 자본금 1억원과 준비금 4억2,000만원을 빼면 5억8,000만원입니다. 미실현이익은 없고, 이번 배당으로 이익준비금 3,000만원을 더 쌓아 자본금의 절반(5,000만원)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5억5,000만원입니다.[근거 5][근거 8]

하지만 통장 현금은 8,000만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와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은 다르니, 다음 달 급여·대금 지급까지 계산한 뒤 배당액을 정하세요.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근거 9] 다만 이것도 장부의 칸을 옮기는 일이라 현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유보율이 높으면 배당도 그만큼 할 수 있나요? 정리
배당 한도 계산(가상)금액
순자산(자본총계)11억원
자본금− 1억원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4억2,000만원
이번에 쌓을 이익준비금(가정)− 3,000만원
배당 한도5억5,000만원
통장 현금8,000만원
유보율이 높으면 배당도 그만큼 할 수 있나요? — 상법 제462조·제458조 · 설명용 가상 사례도해 크게 보기
상법 제462조·제458조 · 설명용 가상 사례

세무조정의 「유보」와 유보율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세무조정의 유보는 회계 장부와 세금 계산의 차이를 다음 해로 넘겨 관리하는 기록이고, 유보율은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을 자본금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장부 이익에 더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근거 10] 이 금액은 세무 신고서의 별도 명세서에서 관리되며, 재무상태표의 잉여금 숫자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내유보금」도 대개 쌓인 잉여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름에 유보가 들어가도 현금이라는 뜻은 아니니, 숫자를 볼 때마다 「잉여금인가, 현금인가, 세무 기록인가」를 먼저 구분하세요.

세무조정의 「유보」와 유보율은 같은 말인가요? 정리
비슷한 말실제 뜻
유보율잉여금 ÷ 자본금
사내유보금(뉴스)쌓인 잉여금
세무조정 유보장부와 세금 계산의 차이 기록
현금성자산바로 쓸 수 있는 돈
세무조정의 「유보」와 유보율은 같은 말인가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사내유보 처분도해 크게 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사내유보 처분

우리 회사 유보율은 무엇과 함께 적어야 하나요?

유보율 한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칸들을 함께 적어야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결산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과 자산 부분을 나란히 놓고 아래 표를 채워 보세요.

12월 결산 회사라면 10월부터 결산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 전에 배당·증자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그때 이 표가 있으면 「유보율이 높으니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크게 해도 된다」는 착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너머식품은 자본총계 11억원 ÷ 자산 15억원으로 약 73%입니다. 표의 숫자가 이상하면 결산을 맡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잉여금 구성 명세를 받아 확인하세요.

  • ①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
  • ② 자본잉여금과 생긴 이유(투자 유치 등)
  • ③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과 나머지
  • ④ 같은 날의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 ⑤ 무상증자 재원(준비금)과 배당 한도
우리 회사 유보율은 무엇과 함께 적어야 하나요? 정리
유보율 기록표㈜너머식품(가상)
유보율1,000%
잉여금 · 그중 번 돈10억원 · 6억원
현금성자산8,000만원(잉여금의 8%)
무상증자 재원(준비금)4억2,000만원
배당 한도 · 자기자본비율5억5,000만원 · 약 73%
우리 회사 유보율은 무엇과 함께 적어야 하나요? — 결산 이사회·정기 주주총회 전에 · 가상 사례도해 크게 보기
결산 이사회·정기 주주총회 전에 · 가상 사례

유보율이 높아도 잉여금 상당 부분이 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묶여 있으면 배당도 증자 판단도 현금에서 막힙니다. 결산 전에 거래처별로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안 냈는지 한곳에서 확인해 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정확히 셀 수 있으니, 청구·결제 현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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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유보율」 —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 유보율만으로 좋고 나쁨을 단정할 수 없음 ↗
  2. 상법 제451조(자본금) —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3.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4.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6.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7.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 주주총회 결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초과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8.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적립할 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9.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 범위에서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0.)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2호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10. 1.)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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